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1721]
부가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정리
1심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번호: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5.13.
- 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내용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쟁점
‘주거용 건물’의 정의: 신축 및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비율 적용 시,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 내용
3.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적용한 경비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이는 오피스텔 관련 세금 부과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4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1조의4, 제81조의6, 제81조의7
- 소득세법 제64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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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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