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1721]
부가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정리
1심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번호: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5.13.
- 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내용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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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정의: 신축 및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비율 적용 시,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 내용
3.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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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핵심 논리는,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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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적용한 경비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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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이는 오피스텔 관련 세금 부과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4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1조의4, 제81조의6, 제81조의7
- 소득세법 제64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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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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