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1. 11. 19. 2021누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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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384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김BB
  •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 선고일: 2021.11.19.
  • 귀속년도: 2021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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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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