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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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809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판결일은 2021년 7월 15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였으나, 피고(세무서)는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과 신고·납부 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법원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 오피스텔과 주택에 대한 법적 규율의 차이
  •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는 경우와 이 사건의 차별성

결론적으로, 법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 세법 해석상의 명확성: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
  • 원고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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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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