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2020구합11294]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294 판결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201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의 조건을 갖춘 주택이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분양 당시 조세심판원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므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국민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
되며, 설령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다른 조항들에서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점과의
균형
을 고려했습니다.
-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오피스텔이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다른 조항들에서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점과의
3.2.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적 견해 표명 부존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안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당한 신뢰의 부존재: 설령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견해 표명으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
하며, 실질적인 주거 용도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세 법률 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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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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