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7057]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1. 사건 개요

2011년 건설업 및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2012년 인천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천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안내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분양되었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2.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4. 법원의 판단

4.1.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구분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시설로 등재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더라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직원의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담 수준으로 보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단순한 안내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필요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룰 때, 공급 당시의 용도와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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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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