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2017구단1609]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609 판례)
소송 개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자경농지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경우,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적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라도 예외적인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에는 개발사업 지연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3.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연을 주장하며 예외 규정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근거
구체적인 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한해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용지로 계획되었을 뿐,
구체적인 개발사업
이 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예외 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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