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등 편입 후 취득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적법성 판단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9누41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등 편입 후 취득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취득한 농지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취득 농지의 감면 배제 적법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편입일 이후 취득 시 감면 규정 적용 불가 주장: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농지의 취득일이 편입일 이전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원고 주장처럼 편입일 이후 취득 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편입일 이후 농지를 취득하여 8년간 직접 자경한 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전부를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법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양도가액 산정 시점 주장: 원고는 양도가액(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이전인 2008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소득 전부가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평가액은 2008년을 공시기준일로 하지만,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2008년 당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적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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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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