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판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토지의 양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두911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김BB
- 피고: 성남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 심급: 대법원 (3심)
- 선고일: 2015. 6. 11.
판결 요지
양도 토지가 개발 사업 시행 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적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과 관련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입니다. 구 조특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예외 조항을 두어,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고들은 1996년에 취득한 토지가 2005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3년이 지난 2009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심은 이 토지가 개발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에 오류가 없으며,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개발 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