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의 이익배당 청구 요건: 명의개서의 중요성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2015가합576271]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의 이익배당 청구 요건: 명의개서의 중요성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6271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연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6년 8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수한 자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배경

원고들은 주식회사 ◯◯하우징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리적 판단

  1. 주식 양도의 방법: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은 이 방법이 불가능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2다38780 판결).
  2. 명의개서의 필요성: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 취득자가 회사에 주식 이전을 대항하기 위해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결론: 비록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원고들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에 이익배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 양수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명의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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