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 가장납입 후 인출 및 차입금 변제 관련 판례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9. 1. 9. 2018구단990]

주금 가장납입 후 인출 및 차입금 변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금의 가장납입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해당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1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티bbbbb의 등기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 상당액을 차입하여 납입하고 즉시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사 설립 시 발생했고, 회사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가지급금 변제의무와 출자금 반환의무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소득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및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금의 가장납입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차입한 금원이 가장납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출자된 자본금이고, 차입금은 원고 개인의 채무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2. 상계적상 존부

법원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불확정적 장래채권과 소외 회사의 가지급금 채권은 상계적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외유출 판단 기준

법원은 소외 회사가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고, 가지급금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폐업 신고를 한 점을 근거로 소외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했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은 폐업 신고 시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금 가장납입, 사외유출, 실질과세원칙 적용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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