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금의 가장납입과 가지급금 처리: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2014구합8247)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2014구합8247]

종소 주금의 가장납입과 가지급금 처리: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2014구합824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DD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주식 양도 후 세무서가 해당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지급금이 주금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가공 자산인지 여부
  •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 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지급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DD엔지니어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 이동에 따른 현실적인 불입이 존재하며, 이는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므로 주금 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D엔지니어링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지급금 채무의 승계 여부

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가지급금 채무 인수에 대한 내용이 없고, 양수인이 회사의 실사 과정에서 해당 가지급금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지급금 지급 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지급금의 귀속

법원은 DD엔지니어링이 원고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아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아, 해당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미

본 판결은 주금의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사외유출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식양수도 시 가지급금 채무의 승계 여부는 계약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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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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