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 대여 자금 사외유출 관련 판례 정리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 8. 31. 2015구합681]

종소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 대여 자금 사외유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이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81 판결입니다. 원고 AAA 외 1인은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로, 2017년 8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당사자

  • 원고: AAA 외 1인
  • 피고: CC세무서장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주금 가장납입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와 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 원고 AAA의 소는 각하
  • 원고 BBB의 청구는 기각
  •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

사실 관계

SS산업의 설립 및 폐업

SS산업은 2001년 8월 16일에 설립되어 2010년 12월 31일에 폐업한 회사입니다. 원고 AAA는 SS산업의 대표이사이며 주식 53.33%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BBB는 SS산업의 주식 36.67%를, AAA의 누나인 DDD는 주식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관련 사실관계

  1. 2008년 9월 11일, SS산업은 KBT에 5억 8천만 원을 지급 후 다시 돌려받았지만, 이를 단기차입금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2. 2009년 12월 22일, SS산업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를 의결했습니다.
  3. 원고들과 DDD는 2009년 12월 22일 JJ, SSS로부터 차입한 5억 8천만 원을 SS산업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금으로 납입했습니다.
  4. SS산업은 2009년 12월 23일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원고들과 DDD의 JJ, SSS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했습니다.

BBB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사실관계

  1. SS산업은 2008년 1월 2일 KBT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10억 원을 지급받아, 이 중 5억 원은 예수보증금, 5억 원은 가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2. 같은 날 SS산업은 BBB에게 10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3. 2008년 3월 12일 BBB으로부터 5억 원을 회수하여 KBT에 반환했습니다.
  4. SS산업은 2009년 12월 31일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5억 원과 KBT에 대한 채무를 상계 처리했습니다.

사업 양도 및 폐업

  1. SS산업은 2010년 12월 23일 주식회사 이엠케이SS에게 사업을 44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2. 2010년 12월 31일 사업 부진으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과세 처분

  1. KK세무서장은 SS산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쟁점1금액(5억 8천만 원) 관련, 주금 가장납입으로 인한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이사인 AAA에게 상여 처분, BBB와 DDD에게 배당 처분했습니다.
  3. 쟁점2금액(5억 원) 관련, BBB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보고 배당 처분했습니다.
  4.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BBB에게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AA의 소 적법 여부

피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AAA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BB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BBB이 JJ, SSS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주금 중 BBB 몫의 2억 1,268만 6천 원은 SS산업의 자본이 사외로 유출되어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배당 처분했습니다. 또한, SS산업의 가수금 계정에서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대체된 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된 사실만으로는 사외 유출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법원은 SS산업이 BBB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5억 원이 SS산업의 폐업으로 인해 BBB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AA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 BB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주금 가장납입과 무상 대여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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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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