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2016누46085]
부가 주류도매상 조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된 매출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4608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조FF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7. 01. 13.
- 귀속년도: 2009
- 심급: 2심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매입 과소 금액으로 본 금액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부과 처분
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내용 상세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이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내용
- 증거 추가: “16호증” 다음에 “, 을 제2, 4호증” 추가, “각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이GG의 증언” 추가
- 증인 진술 추가: 주식회사BB 대표자 이KK의 처인 당심 증인 이GG의 진술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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