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대법원 2020. 5. 14. 2020두32760]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3276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UU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판매장 및 집배송센터를 공동 운영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이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단순한 공동 운영을 넘어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을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세법 제15조 관련 조항
주세법 제15조 (면허의 취소 등)
②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0. 주류의 판매 또는 수수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 또는 수수한 경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류 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 간의 동업 경영 행위가 주세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류 판매 및 수수 행위가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업자들은 주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면허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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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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