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부산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21610]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동판매장 및 집배송센터를 공동 운영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질적인 동업 경영을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이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동판매장 및 집배송센터를 공동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이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은 통합 조직을 구성하여 매출 및 이익을 분배했다.
  2. 원고들은 공동으로 인력 및 자금을 관리했다.
  3. 원고들은 공동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했다.

또한, 법원은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업무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 운영한 것일 뿐이라면 공동 운영의 내용과 범위도 그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판매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공동 운영을 넘어선 동업 경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주세법 제8조
  • 주세법 제10조
  • 주세법 제15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내용이 동업 경영에 해당한다면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공동 운영을 넘어선 통합 조직 구성, 이익 분배, 공동 자금 관리 등의 행위는 동업 경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