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7누24844]
주세 관련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주류 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및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 회사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 원고의 주장: BB유통에 주류를 공급하고, BB유통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가 BB유통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고,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도 없다.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 편의상 BB유통을 대신하여 주문 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서 BB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BB유통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2.2. 쟁점: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 여부
- 피고의 주장: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아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법원의 판단: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었으므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
2.3. 쟁점: 처분의 적법성
- 원고의 주장:
- BB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 원고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출고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고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주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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