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춘천지방법원 2016. 2. 19. 2015구합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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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주류 세트 포장비용 및 판매마진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주세 과세표준에 주류의 세트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83 판결을 통해 주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5083
  • 원고: AAAA영농조합법인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2. 19.

1.2. 쟁점

주류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트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영업활동

원고는 전통주 제조업체로, 더덕을 이용한 전통주를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더덕주를 유리병에 담아 포장하고 선물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했습니다.

2.2. 과세당국의 처분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트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을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미납된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을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세법 해석 오류 주장

원고는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전통주 제조 및 판매 장려를 위해 세트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비례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만약 주세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오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원은 주세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 가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더덕주 선물세트 포장비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주세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했고, 미납 세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세 과세표준에 세트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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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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