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 판례 분석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552]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행정절차의 하자 유무와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552
  • 원고: 유한회사 〇〇〇〇
  • 피고: 제천세무서장
  • 선고일: 2014년 11월 20일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2014년 2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처분 경위

원고는 1982년 4월 6일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원고가 2012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사유로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원고는 처분서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전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DD주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사유의 불명확 여부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현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받았고, 관련 내용을 통지받았으며, 청문회에 출석하여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3.2. 처분사유의 존부

법원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의 아들인 CCC이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CC이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처분사유의 존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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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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