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5. 20. 2014구합2487]
국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세법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법에 해당하며, 면허취소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주세법 제15조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시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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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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