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2019구합23877]
부가 주류회사 거래처 관리 및 배달자의 사업자성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주류를 배달하는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납세의무자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고는 주류 배달 및 거래처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류회사인 BB상사에 입사하여,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BB상사로부터 급여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 BB상사는 원고에게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점
- 주류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점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류회사 영업사원의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관리하고 주류를 배달하는 자가, 회사와의 관계 및 급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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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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