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정지처분의 법류유보원칙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합101422]
“`html
주세 주류 판매 정지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회사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31일간의 주류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원고는 cccc, dddd, fffff, eeeee에 실제 주류를 공급했으며, cccc에 공급한 주류가 주문량보다 적어 판매일보를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원고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근거한 판매 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훈령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1개월 미만의 주류 판매 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여 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위 규정이 위장 거래금액 비율에 관계없이 1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사실을 몰랐고, 원고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반박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따라 판매 정지 기간을 결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