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1. 28. 2019누1341]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누1341 판결 심층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341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되지는 않았으나,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었고, 이는 ‘교육시설관련법’인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되는 비영리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
시사점 및 중요성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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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 면세 대상의 엄격한 해석: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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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 명확화: 미인가 대안학교는 세법상 비영리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세금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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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 대안학교 운영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세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운영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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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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