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5363]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 송달 효력 발생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63
- 귀속년도: 2005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2.07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판결 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상세 내용
사건
2019누55363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0.01.10
판결 선고
2020.02.07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61,536,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OOOOOO 주식은 조OO이 아니라 원고의 형인 김OO가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인데도, 피고는 조OO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회사 OOO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면 10, 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전OO의 2005. 7. 27.자 입원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전OO의 주소가 OO동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를 삭제한다.
- 4면 1, 2행, 5면 16행의 각 “2005. 5. 18.”을 “2005. 7. 16.”로 고친다.
- 4면 15행의 “갑 제3, 4, 5”를 “갑 제3, 4”로 고친다.
- 5면 13, 14행의 “원고의 처인 전OO의 2005. 7. 27.자 입원사실확인서 및”과 15행의 “전OO와”를 삭제한다.
- 6면 19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BBB 사이의 금전적 문제로 불거진 불화로 인하여 BBB과 유OO이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는 원고의 우편물을 원고에게 전달하거나 그 송달 사실을 알려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원고가 BBB과 유OO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라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유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증인 유OO의 일부 증언과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과 유OO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라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유OO은 원고와 BBB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에도 원고나 전OO가 그들의 우편물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와 BBB의 관계 및 BBB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애초에 BBB과 유OO에게 자신의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자신의 우편물이 계속 송달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와 BBB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과 유OO에 대한 우편물 수령권한의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② 유OO은 원고와 BBB의 사이가 현재에도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원고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BBB과 유OO이 이 사건 소송에서는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까지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과거에는 별다른 수고 없이 우편물 송달 사실을 알려 줄 수 있었음에도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우편물을 모두 버렸다는 유OO의 증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유OO은 원고와 BBB의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는 원고가 그에게 송달된 우편물을 어떻게 하였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원고와 BBB의 사이가 나빠진 것을 계기로 애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원고의 우편물을 모두 버렸다는 유OO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7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 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OO이 아닌 김OO가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OOOOOO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