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인천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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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주민등록 전입지 거주자의 납세고지서 수령 시 송달 효력 발생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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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OOO8구합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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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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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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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고 청구 기각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OO동 주소지)에서 거주했기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따라서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는 무효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과세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3.2. 우편물 수령권한의 위임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두었고, 원고의 동생과 그의 처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원고가 동생 부부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생 부부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적법하게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해둔 기간 동안 동생 부부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고,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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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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