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2016구합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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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감량처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의 효력 및 출고감량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희석식소주 제조업체로, 피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출고감량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2016구합21252
생산일자: 2017.12.01.
주요 쟁점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의 효력
원고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출고감량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출고감량처분이 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해당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합니다.
이유
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의 무효 여부
법적 근거 부재 및 부당성: 법원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고감량처분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과도한 침해: 출고감량처분은 주류 판매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주세법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수단: 법원은 출고감량처분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부적절하며,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불복할 수 있는 다른 수단(즉시항고)을 무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원처분의 위법성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원고가 BB유통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BB유통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처분 위법에 따른 처분 무효: 원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출고감량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적법성, 출고감량처분의 위법성 등을 명확히 하여, 과세 행정의 적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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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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