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4. 6. 2020구단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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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퉜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취인 부재’의 의미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 소득세법 제65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4.1. 수취인 부재의 제한적 해석

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수취인의 부재’를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법원은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AAA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로 반송됨
  • 피고 담당 공무원이 AAA의 연락처로 통화하여 고지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피고가 주소지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AAA을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과 고지서를 부착
  • AAA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공시송달의 요건, 특히 ‘수취인 부재’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송달 장소에 부재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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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수취인 부재, 국세기본법, 부과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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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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