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2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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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세무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했다고 맞섰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2338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정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 6. 21.
2. 사실관계
원고는 ○○철강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습니다. 이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는데, 원고는 이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서장이 실시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공시송달 요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2.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서장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
-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났고, 원고의 부재 확인 후 바로 공시송달.
-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 등 재교부 시도도 없었음.
4.3. 결론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부과 과정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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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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