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가치 증가가 없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주식가치의 증가가 없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2016구합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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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가치 증가가 없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결손법인의 주식 가치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6구합317

판결일자

2016년 8월 12일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판결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결손법인에게 자산 등을 저가로 공급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결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입니다.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를 통해 증여법인이 수증법인에게 부품(스크랩)을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저가 판매 및 무상 제공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위적 주장: 증여세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수증법인이 결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주식 가치도 하락했으므로 원고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 관련 법령인 상증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수증법인의 주식 가치 상승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다.
  •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거래로 증여법인도 손해를 입었으므로, 증여법인의 원고 지분 해당액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유효하며, 이 사건 이익분여액에 원고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문의 규정 없이 증여법인의 증여행위에 대해 그 주주인 원고를 증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기증여에 대한 공제 규정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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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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