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관련 판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2. 2. 11. 2021구합23511]

주식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해당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현물출자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거 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과거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이연되는 것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현물출자 당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사후관리 위반 시에도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정된 현행법과 비교할 때 양도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인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 시에는 양도 시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을 강조하며,

주식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도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에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이 사건 양도소득은 현물출자가 아닌 주식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며, 주식과세이연금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은 과세 이연 여부를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과세 이연을 선택했다는 점.
  • 현물출자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주식 양도 당시의 세율이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2항은 사후관리 위반 시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는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식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현물출자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이연된 주식의 양도 시에는 양도 시점의 세율을 적용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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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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