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7211]
종속 주식 교환 거래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보유한 ◇◇◇◇개발 주식과 아들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을 교환하고, 이후 ◇◇◇◇개발이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을 과세 관청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쟁점
쟁점은 해당 주식 교환 및 자사주 소각 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련의 계약 및 거래가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 거래의 연관성 및 단기간 내 진행: 주식교환, 주식양도, 주식소각이 약 9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개발의 자사주 취득 의도: ◇◇◇◇개발은 주식교환 최초 계약일로부터 5일 만에 자사주 취득(주식소각 목적)을 승인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주식교환 계약 상대방이자 주식양도 계약의 양도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 최☆☆이며, 그는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개발의 대표이사입니다.
- 최☆☆의 주식 양도: 최☆☆는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취득가액 그대로 ◇◇◇◇개발에 양도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원고는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단기간 내의 연이은 거래, 거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따라 과세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