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주식 교환 거래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7211]

종속 주식 교환 거래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보유한 ◇◇◇◇개발 주식과 아들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을 교환하고, 이후 ◇◇◇◇개발이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을 과세 관청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쟁점

쟁점은 해당 주식 교환 및 자사주 소각 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련의 계약 및 거래가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 거래의 연관성 및 단기간 내 진행: 주식교환, 주식양도, 주식소각이 약 9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개발의 자사주 취득 의도: ◇◇◇◇개발은 주식교환 최초 계약일로부터 5일 만에 자사주 취득(주식소각 목적)을 승인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주식교환 계약 상대방이자 주식양도 계약의 양도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 최☆☆이며, 그는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개발의 대표이사입니다.
  • 최☆☆의 주식 양도: 최☆☆는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취득가액 그대로 ◇◇◇◇개발에 양도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원고는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단기간 내의 연이은 거래, 거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따라 과세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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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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