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주식교환거래 관련 판례: 배당소득 과세 여부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수원고등법원 2021. 4. 7. 2020누11981]

종속 주식교환거래 관련 판례: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1981 판례는 종속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2021년 4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 당사자 및 처분 경위

2.1. 당사자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2.2.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아들 최□□는 ◇◇◇◇개발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원고와 최□□는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주식소각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1. 쟁점

종속 주식교환거래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 세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 각 거래는 별개의 행위이며, 조세 회피 목적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주식교환은 상속 관련 분쟁 예방, 경영권 유지, 자금 융통 등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졌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 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4.2. 조세 회피 목적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교환, 매매, 소각은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였다.
  • 세금 경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주식교환은 상속 관련 분쟁 예방 등 원고의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을 수 있다.
  • 최□□가 얻은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 거래를 재구성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종속 주식교환거래와 같은 복잡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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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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