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대금 지급 및 법인 부동산 취득 관련 명의신탁 적법성 판례

주식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5. 2016누7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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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대금 지급 및 법인 부동산 취득 관련 명의신탁 적법성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10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7년 7월 5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주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약정에 따라 양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인과 양수대금 부담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유지

본 판결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주식 양수 대금을 부담한 자가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는 항소심에서 증여세 포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인세 과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추가 주장 검토

원고는 시행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을 뿐 증여세 포탈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인세 과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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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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