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과 시가 불인정 판례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4. 8. 2018두6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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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과 시가 불인정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이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식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6531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9.04.08.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41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세 당사자 간의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주식의 가치 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지만,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 관계를 고려할 때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 주식회사 AAAAAA와 주식회사 BBBB, 피고 △△△세무서장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와 부대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대법원은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해당 가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복잡한 지배 구조와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계약서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이 구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식 거래 시 가액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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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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