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2018누54738]
법인 주식매매계약상 가액과 시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473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이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식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AAA와 주식회사 BBBB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CCC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BBB는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주식거래가 세 당사자 간의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이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기재한 것이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부대항소의 적법성: 원고 주식회사 BBBB의 부대항소는 변론 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4면 12행의 금액을 수정하고, 12면 19행에 순자산가치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결론: 원고 BBBB의 부대항소는 각하되고, 원고 AAAAA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으며, 원고 BBB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반드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주식 가치 평가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나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의 주식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의 가액만으로 시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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