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3]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식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 하락분이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15년 1월 16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CC세무서장)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식 가치 하락분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 제1심 판결문 수정: 일부 오탈자 수정 및 숫자 변경.
- 추가 내용: 박DD 등의 영업활동이 대영의 주식 가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주식 가치 평가
항소심 판결에서는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 2005년 12월 31일 기준 주당 가치: 약 79,480원/주로 수정되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박DD 등의 영업활동이 대영의 주식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단 근거: 박DD 등의 활동은 P.F.자금 대출을 위한 노력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대영의 기업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분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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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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