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수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30. 2016구합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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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식매매대금 관련 수정,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식매매대금 수정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매매대금 변경이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고, 계약 해제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 코리아 손해중개보험 주식회사의 주식을 BBB 글로벌 그룹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미화 1,0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세전 수익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매매대금이 변경되면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동고양세무서장)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핵심 쟁점은 주식매매대금 변경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 변경이 ‘해당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매매대금은 처음부터 고정되지 않고, 회사의 세전 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매매대금 산정 기준 변경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 의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2. 경정청구 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법정 기간을 경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매대금 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기간을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청구 각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 변경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이번 판결은 주식 양도 후 매매대금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변경된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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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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