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의 손금산입 관련 판례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7누3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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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의 손금산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로서, 2009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이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전 약정에 따라 보전한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사업상 수익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해당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업의 수익 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참고 판례

판결문에서는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255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주식매수 선택권 관련 비용 처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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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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