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5구합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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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이 판례는 법인이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보전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 법인의 자회사로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원고가 보전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고, 원고는 해당 보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보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사전 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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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선택권은 임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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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S4 (자회사) 간의 행사비용 보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S그룹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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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하는 인건비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는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법인의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 비용은 인건비로 인정되어 손금 산입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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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구합-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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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7.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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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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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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