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고양지원 2015. 6. 5. 2015가단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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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15가단72951)

본 판례는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 관한 고양지원 2015가단72951 사건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00이며, 2015년에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장00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즉, 장00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판례는 피고의 무응답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주식명의개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소송 진행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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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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