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15가단72951)
본 판례는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 관한 고양지원 2015가단72951 사건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00이며, 2015년에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장00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즉, 장00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판례는 피고의 무응답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주식명의개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소송 진행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