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대전고등법원 2020. 12. 18. 2020누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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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20누11211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자가 황OO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황OO이 강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황OO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OO이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부과를 받았으므로,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강OO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강OO가 황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점, 황OO이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조세 회피 의도
법원은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고, 회피 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관련 판례와의 비교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4두43653)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2015두43650 판례를 근거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 모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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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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