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8. 11. 14. 2017구합50087]
“`html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주식발행법인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법인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다면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절성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휴업/폐업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사업의 휴업ㆍ폐업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제 영업활동의 중단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세무서의 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 양도 시 발행 법인의 영업활동 지속 여부가 주식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은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중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