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이를 부인하는 주주에게 입증책임전환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 2015구합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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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점주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제 회사 운영은 다른 인물이 담당했음을 주장하며 과점주주 지정을 부인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주식 소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과, 형식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의 구별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통해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실질적 소유 관계가 다른 경우, 명의자는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점주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한 사실
  • 실질적인 대표는 다른 인물(유aa)이었고, 유aa이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지시하고, 법인 통장을 관리한 사실
  • 직원들이 유aa을 사장으로 불렀으며, 유aa으로부터 임금 체불 문제 해결

5.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주주명부 등재 외에 실질적인 회사 운영 및 지배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자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다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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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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