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미이행 및 허위 계약서 작성 관련 판례 정리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누41048]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미이행 및 허위 계약서 작성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숨기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하고,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부과 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원고는 △△금속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고, 그의 쌍둥이 동생은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원고는 동생에게 □□개발 주식을 매도했지만,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 포탈을 시도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단순히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의 매매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등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증여세 부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좌가 한BB에 의해 지배, 관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조세 포탈 행위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실제 사용한 금액만을 증여로 인정하여 일부 감액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 즉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대금 허위 지급 등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 시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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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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