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7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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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7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1년 귀속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악기 및 음향기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000(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주였던 이00 외 1명이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법인은 2006년 10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주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 10. 10. ~ 2010. 8. 8.: 원고 이00 (10,000주, 100%)
  • 2010. 8. 9. ~ 2012. 4. 17.: 원고 전00 (10,000주, 100%)
  • 2012. 4. 18. ~ 현재: 백00 (10,000주, 100%)

이 사건 법인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7건, 총 142,110,000원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원은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되지만,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백00의 실질적인 주주 지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백00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판단했습니다.

  • 백00은 과거 악기 관련 법인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백00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자금 조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고 이00이 받은 급여는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자가 받기에는 적은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백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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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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