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합62120]
국기 주식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존재
20xx. x. xx.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
그러나 조○○가 20xx. x. xx.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x,xxx만 원을 이체한 사실, 조○○와 조○○의 통화 내용, 원고가 석○○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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