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7. 1. 12. 2016누3665]
국기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와 제2차 납세의무
본 판례는 국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명의 대여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누3665 판결을 통해,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너지의 명의상 주주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 주식의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일 뿐,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김BB에게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함
- 원고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광주고등법원은 원고가 @@에너지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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