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수한 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주식을 매도한 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2016구합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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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식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 양도 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주식을 매수한 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주식 매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DD산업개발(이하 ‘00환경’)의 주식 33.3%를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식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식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고, 이에 따라 주식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00환경의 주식을 매수한 원고는, 이후 주식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00환경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식도 함께 양도했으므로, 전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00환경 주식만 양도되었고, 관련 매매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00환경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식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00환경 주식을 양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2년 4월 2일 합의에 따라 15억 6천만 원을 지급했고, YYY으로부터 5억 5천만 원, BBB으로부터 10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은 15억 6천만 원, 양도가액은 16억 2천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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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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