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2017누32274]
상증 주식 명의신탁 인정 판례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되었으며, 1999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취득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으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주식 취득 당시 일본에 거주하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1986년 1월 20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창규와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1월 8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감액경정처분을 통해 증여세액을 조정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 원고는 실제 주식의 소유자이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증여세 과세표준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 원고는 명의신탁자이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3. 인정 사실
원고는 주식 취득 당시 한국에 부재중이었으며, 1994년 6월 30일과 1999년 12월 29일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한국에 귀국하여 정착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심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 취득 당시 한국에 없었고, 주식 취득가액을 잘못 알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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