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8. 6. 14. 2017구합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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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83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발행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바○○○ 모터스(이하 ‘바○○○’)는 1996년 설립되어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바○○○의 대표이사였고, 이○○ 외 2인은 원고의 형제, 이▤▤ 외 2인은 원고의 자녀였습니다. 원고는 바○○○ 설립 당시 이○○ 외 2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2005년 6월 29일, 바○○○은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원고는 이○○ 외 2인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이▤▤ 외 2인은 이○○ 외 2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원고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4.2.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09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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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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