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6196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강EE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강EE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 강EE은 회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했으며,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습니다.
-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여지가 없었고, 배당소득세 회피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위법:
-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유상증자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않은 주식가액 평가의 위법:
- 분식회계로 인해 주식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2011. 12. 19.자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부존재:
- 유상증자대금이 회사 자금이 아니므로 증여이익이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 강EE은 과점주주 지위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개연성도 있습니다.
- 강E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적법성:
-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명의신탁자 강EE에게 귀속됩니다.
- 피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가액을 증여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합니다.
-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않은 주식가액 평가의 적법성:
- 분식회계가 주식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않은 주식가액 평가는 적법합니다.
- 2011. 12. 19.자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존부:
- 유상증자대금이 회사 자금이 아니므로 증여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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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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